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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자동차(300C) 리콜 실시

등록 일자 :2012-06-13 오후 11:00:00 수정 일자 :2012-06-13 오후 11:52:00

크라이슬러 자동차(300C)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11.3.21~`11.12.20일 사이에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300C 1,0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원분배장치(퓨즈박스) 내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 및 ESC(자세 안정화 장치) 관련배선 과열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6.14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원분배장치 내의 배선 재정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신원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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