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조등의 조립방법이 일반적인 차량과 달라 자동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조등조립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차체에서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일반적인 차량은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이나 이번 리콜대상차량은 전조등을 차체 방향으로 밀어 넣어 별도의 잠금장치로 고정하는 방식임.
시정(리콜) 대상은 `10.3.8 ~ `12.1.31일 사이에 독일 포르쉐에서 제작되어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승용자동차 외 4차종 1,193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3.5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개선된 전조등 잠금장치로 교환 및 정비매뉴얼 배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