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
남원시는 자동차세 1월 연납기간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이 확정되지 않아 연 세액을 기존세율로 적용 수납 처리함에 따라 3월15일 발효일 이후의 세율 인하분 2,600만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FTA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1천CC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천CC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이러한 자동차세를 인하는 한•미FTA 발효일인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1월연납 수납시 한?미FTA 발효일 미정으로 기존세액기준으로 10%공제 수납했다”며 “한?미FTA가 발효되면 과다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수납 계좌가 확인되면 3월15일 이후 바로 송금해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께서는 3월에 연납
신청하면 7.5%, 6월 5%, 9월 2,5%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