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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보유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세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등록 일자 :2022-05-14 오후 4:00:00 수정 일자 :2022-05-15 오후 7:29:00

 

현행 부동산보유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세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기존 부동산교부세 배분방식을 따르는 재산세로의 통합은 신중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20225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 중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문제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금액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의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구체적으로는 인별로 보유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에 따라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과세한다.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다시 각 시??구 등 기초지자체에 교부되고 있는 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10조의3에 따라 시??구의 재정 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부동산 보유세 규모(5%) 기준에 맞춰 배분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원래 출발이 지방세인 재산세 일부를 쪼개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만들었던 것인 만큼 재산세로의 환원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기존의 교부세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
?구세인 재산세의 본래 성격을 유지하면서 통합한다면 각 기초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밖에 없을 것다.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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