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착수
법무부, 대법원 등 소관기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한 지적 및 시정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김도읍)는 오늘(8.22.)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하였다.
먼저, <법무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 필요, ▲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 ▲ 특별활동비 개선 필요 등을 지적하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원활한 기관간 연계 필요,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공수처 배제 문제, ▲ 공수처 인력규모의 적정성 등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 법무부가 지난 8월 12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상위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의 적정성 여부, ▲ 감사원의 중립성 및 감사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8월 23일(화) 14시와 8월 24일(수) 10시에 각각 개의하여,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