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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착수

등록 일자 :2022-08-22 오후 10:00:00 수정 일자 :2022-08-22 오후 10:24:00

 

법사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착수

 

법무부, 대법원 등 소관기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한 지적 및 시정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김도읍)오늘(8.22.)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하였다.

먼저
, <법무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 필요,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 제출 필요.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 특별활동비 개선 필요 등을 지적하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원활한 기관간 연계 필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공수처 배제 문제, 공수처 인력규모의 적정성 등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지난 812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상위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의 적정성 여부, 감사원의 중립성 및 감사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823() 14시와 824() 10시에 각각 개의하여,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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