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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제재처분5년 지나면 못한다! 「행정기본법」, 3월 24일 시행

등록 일자 :2023-03-01 오전 1:00:00 수정 일자 :2023-03-01 오전 2:04:00

 

불이익한 제재처분5년 지나면 못한다!

행정기본법, 324일 시행

 

3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3월에 총 4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초ㆍ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3. 1. 시행).

학교환경교육은 교과과정에 기후ㆍ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는 등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3
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시행함(행정기본법개정, 3. 24. 시행).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가ㆍ허가 등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처분의 재심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3. 28. 시행).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3. 28.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Over The Top)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
(변경전) 등급분류 신청(비디오물 제작ㆍ배급사) 등급 결정(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영상물등급위원회)

(
변경후) 등급 결정(자체등급분류사업자) 사후관리(영상물등급위원회)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3월 시행법령 목록(2023. 2. 27.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19149

대법원

3. 1.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19102

법무부

3. 1.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8916

환경부

3. 1.

4

국립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32980

교육부

3. 1.

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33214

행정안전부

3. 1.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33160

식품의약품안전처

3. 1.

7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33170

통계청,

행정안전부

3. 1.

8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3088

법원행정처

3. 1.

9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3085

법원행정처

3. 1.

10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대법원규칙

3084

법원행정처

3. 1.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3087

법원행정처

3. 1.

12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285

교육부

3. 1.

1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281

교육부

3. 1.

14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950

통계청

3. 1.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934

보건복지부

3. 1.

1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3095

법원행정처

3. 2.

1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

식품부령

562

농림축산식품부

3. 2.

18

의료법

법률

1706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3. 5.

19

의료법

법률

1778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3. 5.

20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1038

법무부

3. 6.

2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1835

식품의약품안전처

3. 8.

22

원자력안전법

법률

18972

원자력안전위원회

3. 11.

23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91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3. 15.

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571

해양수산부

3. 16.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3110

중소벤처기업부

3. 21.

26

행정기본법

법률

17979

법제처

3. 24.

27

행정절차법

법률

18748

행정안전부

3. 24.

28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33255

행정안전부

3. 24.

29

행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32014

법제처

3. 24.

30

행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32650

법제처

3. 24.

31

행정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32786

행정안전부

3. 24.

32

공연법

법률

18981

문화체육관광부

3. 28.

3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18979

교육부

3. 28.

3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9111

농림축산식품부

3. 28.

35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18984

문화체육관광부

3. 28.

3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18980

교육부

3. 28.

3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8985

문화체육관광부

3. 28.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8986

문화체육관광부

3. 28.

3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8987

문화체육관광부

3. 28.

40

점자법

법률

18988

문화체육관광부

3. 28.

41

한국마사회법

법률

19121

농림축산식품부

3. 28.

4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19145

해양수산부

3. 28.

43

직업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33131

고용노동부

3. 28.

44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33180

기획재정부

3. 31.

45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958

기획재정부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