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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위한 법령 정비 현장에서 찾는다

등록 일자 :2023-05-09 오후 10:00:00 수정 일자 :2023-05-09 오후 11:14:00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청년·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위한 법령

정비 현장에서 찾는다


법제처,정부 출범1주년 맞아 청년창업지원 공간청년 큐브방문,
청년상인의 청년몰 입주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위한 법령정비 요청 등
현장 목소리 청취
지난1년간 청년 취업시 필요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 위해169개 법령 정비
윤석열 정부,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법령정비 지속 강화 예정

이완규 법제처장은9,경기도 안산시 다농마트 청년몰과 청년창업지원공간인청년큐브를 방문해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이민근 안산시장,다농마트전통시장상인회장,다농마트 청년몰 청년대표 등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1주년을 맞이하여 법제처가중점 추진하고 있는국정과제*인청년·소상공인 대상 법령 정비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앞으로의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련 국정과제:01-3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92-3청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다농마트 청년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안산시가 청년·소상공인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굴한 법령 정비 사항과전통시장 상인회장 및 청년몰 대표 등의 의견에 대한논의가 진행되었다.이어서 청년창업지원공간청년큐브’(한양캠프점)를 방문해 청년큐브 운영진 및 입주 기업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나온 주요 법령 정비 의견으로는 청년 상인이 청년몰에 입주할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관련 법령을 정비해 달라는 의견,산업단지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공장 승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지난1년간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법령을 정비해왔고,일부 성과도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경제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불합리한 법령은 주도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1년간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청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 관련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최대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109개 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축분뇨처리업자,수산물가공업자,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 등의 소상공인이 제재처분으로 인한 영업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청년 구직활동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취업 등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60개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유치원 강사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범위가 졸업 또는 학력인정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되었고,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에 필요한 실무 경력도 전문대학 졸업 기준으로15년에서11년으로 완화되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 간담회,국민법제관 간담회,국민 아이디어 공모제,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통해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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