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져 있던 해외 법령정보 한데 모은다
• 11일, 법제처ㆍ국회도서관ㆍ한국법제연구원 업무 협약 체결
• 해외 법령정보 공동활용으로 국민ㆍ기업 정보 이용 편리해져
• 세 기관 상호 협력 통해 해외 법령정보 생산 효율성 높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11일 세종시에서 ‘해외 법령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서 세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해외 법령 번역본과 연구보고서 등을 공동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인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세 기관은 기관별로 제공 목적과 제공 대상에 특화된 해외 법령정보를 생산해 제공해 왔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ㆍ투자 분야의 법령 번역본 등을 생산해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법률 번역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기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글로벌 현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생산해 제공하고 있다. * 민간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6,000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법령정보,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 세계법령정보 포털사이트(인터넷 주소: world.moleg.go.kr)
앞으로 세 기관은 각 기관이 번역하거나 입수한 해외 법령 번역본과 원본을 공동으로 활용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해외 법제 연구보고서, 입법 동향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외 입법 동향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대해 정부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핵심 조문 번역본과 법제 동향을, 국회도서관이 전문 번역본(법제처 번역부분 제외)을 제공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은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 작성을 한 바 있다. 아울러 해외 법령정보를 생산할 때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각 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법령정보 보유 현황, 번역·연구 계획 등을 공유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 정부는 세계적 경제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 부처라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협약 체결로 해외 진출의 인프라가 되는 해외 법령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 제공 사업
♦사업 목적ㆍ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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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국민ㆍ기업의 해외 경제활동 지원, 정부ㆍ공공기관의 정책 기초자료 제공 •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 제공 사업의 기획 및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고,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은 ‘한국법령정보원’에 민간위탁* * 법령상 근거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2조(업무의 위탁)
| < 주요 연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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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동북아법령정보서비스센터? 출범 (중국, 러시아 2개국 대상) ? (2006년) 세계법제정보센터로 확대ㆍ개편, 웹사이트(http://world.moleg.go.kr) 구축 ? (2013년) ‘법령정보관리원(현 한국법령정보원)’에 사업 위탁 |
사업 내용 ㅇ (해외 법령) 11개 언어권* 55개 국가 법령정보 1만 6천여 건 제공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 무역, 투자, 세제 등 조회 수가 높은 법령 1,028건을 ‘중점관리대상’ 법령으로 선정, 분기별 현행화(연 4회) ㅇ (맞춤형 법령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신청하면, 5일 이내에 필요한 법령정보 제공 ㅇ (법제동향) 법령 제ㆍ개정 동향, 법 정책 등 기사 형식 제공(1~2페이지) ㅇ (수요조사) KOTRA, 중소기업중앙회 등 166개 유관기관 대상 조사 - K-콘텐츠 기업, 중소 수출기업 수요 최우선 반영하여 법령정보 제공 ㅇ (외부 감수)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법제ㆍ언어 전문가를 공모 후 외부 감수 자문단을 구성하여 법령 번역 감수 절차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