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메그발주50밀리그램(멜팔란염산염), 멜스팔주50밀리그램(멜팔란염산염) | (주)에이스파마, (주)에이치오팜 | 다발성골수종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 (리스디플람) | (주)한국로슈 |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