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야드 주차구획과 진행 방향 화살표
STANDARD

색에는
정해진 뜻이 있습니다

노란 선과 흰 선은 보기 좋아서 나눈 게 아닙니다. 각 색이 운전자에게 다른 지시를 합니다. 뜻과 다르게 칠하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COLOR

먼저 색부터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구내도로라도 색을 다르게 쓰면 운전자가 오해합니다. 특히 황색을 장식처럼 쓰는 현장이 많은데, 황색 실선은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면표시 색채가 뜻하는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기준)
대표적인 표시
백색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 사이의 경계차선, 정지선, 횡단보도, 주차구획선, 진행 방향 화살표
황색반대 방향 차와의 분리, 또는 이용 제한중앙선, 주차금지, 정차·주차금지, 안전지대
청색지정된 차만 다닐 수 있는 구간버스전용차로, 어린이 통학버스 전용차로
적색속도를 낮추거나 세우면 안 되는 구역어린이보호구역 테두리,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
SIZE

치수는 이 범위에서

구내도로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값입니다. 공도는 아래 설명대로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자주 그리는 표시의 치수 (구내도로 시공 기준)
표시비고
차선(실선·점선)10~15cm통행 속도가 높은 구간은 굵게 잡습니다
중앙선10~15cm황색. 왕복 통행이 있으면 반드시 넣습니다
정지선30~60cm백색 실선. 횡단보도 앞에 둡니다
횡단보도 띠45~50cm띠와 띠 사이 간격도 같게 잡습니다
진행 방향 화살표차로 폭에 맞춤속도가 높을수록 길게 늘여 그립니다
노면 문자차로 폭·속도에 맞춤빠른 구간일수록 세로로 길게 늘여야 정면에서 제대로 읽힙니다
공도와 구내도로는 다릅니다

일반 도로에 그리는 표시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관리청 기준을 따르고, 시공 전에 관리 주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아파트 단지 안, 공장 구내, 물류센터 야드, 상가 부지 안의 도로는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같은 기준으로 그리는 편이 낫습니다. 운전자는 구내에 들어왔다고 해서 기준을 바꿔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표시가 일반적인 기준과 달랐다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저희는 구내 현장도 공도 기준에 맞춰 그리는 것을 권합니다.

ZONE

구역별로 따로 보는 것들

선을 긋는 것보다 위치와 부속 표지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반 구획보다 넓게 잡고 휠체어가 내릴 공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바닥 표시만이 아니라 안내 표지도 함께 있어야 단속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위치도 출입구에서 가까워야 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적색 계열로 표시하고 문자를 함께 넣습니다. 소방차가 실제로 진입해 작업할 수 있는 폭이 나오는지 동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만 그어 두고 진입로가 막혀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청색 계열 바탕에 픽토그램과 문자를 넣습니다. 충전기 위치가 정해져야 구역이 정해지므로 설비 담당자와 같이 봐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과 속도 표시를 함께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교나 유치원 주변은 별도 기준과 절차가 있어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안전지대·유도선
황색 빗금으로 표시합니다.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를 눈으로 알려 주는 역할이라 빗금 간격이 너무 넓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EXAMPLE

규격을 적용한 현장

횡단보도, 제한속도 표시, 진입로 문자. 모두 정면에서 읽히도록 세로 비율을 늘려 시공합니다.

이면도로 횡단보도 백색 표시
이면도로 횡단보도 백색 표시
실내 통로 제한속도 노면표시와 유도 차선
실내 통로 제한속도 노면표시와 유도 차선
오토캠핑장 진입로 문자 노면표시
오토캠핑장 진입로 문자 노면표시
FAQ

규격에 대해 자주 묻는 것들

구내도로인데 규격을 꼭 지켜야 하나요?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는 구내에 들어왔다고 기준을 바꿔 읽지 않습니다. 일반 기준과 다르게 그려 두면 오해가 생기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그리시길 권합니다.

노면 문자가 찌그러져 보이는데 잘못 그린 건가요?

아닙니다. 바닥 문자는 정면에서 보면 세로로 길쭉합니다. 운전석에서 비스듬히 볼 때 정상 비율로 보이도록 일부러 늘려 그리기 때문입니다. 정사각형으로 그리면 차 안에서는 납작하게 눌려 보여 읽기 어렵습니다.

황색으로 주차선을 그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황색 실선은 세우지 말라는 뜻이라 주차 가능 구획에 쓰면 반대 의미가 됩니다. 구역을 구분하고 싶으시면 백색 구획선에 컬러 노면을 더하는 방식으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장애인 구역은 그냥 넓게 그리면 되나요?

폭만 넓힌다고 되지 않습니다. 휠체어가 내릴 공간, 출입구까지의 접근로, 안내 표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표지 없이 바닥만 칠해 두면 단속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도에 그리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관리청 확인이 먼저입니다. 개인이나 업체가 임의로 공도에 표시를 그릴 수 없습니다. 관할과 협의가 된 건이면 그 기준에 맞춰 시공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다시 그려야 하나요?

즉시 다시 그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도색 시점이 오면 그때 최신 기준으로 맞추시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에 갈 때 지금 표시가 기준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알려 드립니다.

지금 표시가 기준에 맞는지 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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