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 선과 흰 선은 보기 좋아서 나눈 게 아닙니다. 각 색이 운전자에게 다른 지시를 합니다. 뜻과 다르게 칠하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구내도로라도 색을 다르게 쓰면 운전자가 오해합니다. 특히 황색을 장식처럼 쓰는 현장이 많은데, 황색 실선은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 색 | 뜻 | 대표적인 표시 |
|---|---|---|
| 백색 |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 사이의 경계 |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 주차구획선, 진행 방향 화살표 |
| 황색 | 반대 방향 차와의 분리, 또는 이용 제한 | 중앙선, 주차금지, 정차·주차금지, 안전지대 |
| 청색 | 지정된 차만 다닐 수 있는 구간 | 버스전용차로, 어린이 통학버스 전용차로 |
| 적색 | 속도를 낮추거나 세우면 안 되는 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테두리,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 |
구내도로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값입니다. 공도는 아래 설명대로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 표시 | 폭 | 비고 |
|---|---|---|
| 차선(실선·점선) | 10~15cm | 통행 속도가 높은 구간은 굵게 잡습니다 |
| 중앙선 | 10~15cm | 황색. 왕복 통행이 있으면 반드시 넣습니다 |
| 정지선 | 30~60cm | 백색 실선. 횡단보도 앞에 둡니다 |
| 횡단보도 띠 | 45~50cm | 띠와 띠 사이 간격도 같게 잡습니다 |
| 진행 방향 화살표 | 차로 폭에 맞춤 | 속도가 높을수록 길게 늘여 그립니다 |
| 노면 문자 | 차로 폭·속도에 맞춤 | 빠른 구간일수록 세로로 길게 늘여야 정면에서 제대로 읽힙니다 |
일반 도로에 그리는 표시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관리청 기준을 따르고, 시공 전에 관리 주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아파트 단지 안, 공장 구내, 물류센터 야드, 상가 부지 안의 도로는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같은 기준으로 그리는 편이 낫습니다. 운전자는 구내에 들어왔다고 해서 기준을 바꿔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표시가 일반적인 기준과 달랐다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저희는 구내 현장도 공도 기준에 맞춰 그리는 것을 권합니다.
선을 긋는 것보다 위치와 부속 표지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횡단보도, 제한속도 표시, 진입로 문자. 모두 정면에서 읽히도록 세로 비율을 늘려 시공합니다.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는 구내에 들어왔다고 기준을 바꿔 읽지 않습니다. 일반 기준과 다르게 그려 두면 오해가 생기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그리시길 권합니다.
아닙니다. 바닥 문자는 정면에서 보면 세로로 길쭉합니다. 운전석에서 비스듬히 볼 때 정상 비율로 보이도록 일부러 늘려 그리기 때문입니다. 정사각형으로 그리면 차 안에서는 납작하게 눌려 보여 읽기 어렵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황색 실선은 세우지 말라는 뜻이라 주차 가능 구획에 쓰면 반대 의미가 됩니다. 구역을 구분하고 싶으시면 백색 구획선에 컬러 노면을 더하는 방식으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폭만 넓힌다고 되지 않습니다. 휠체어가 내릴 공간, 출입구까지의 접근로, 안내 표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표지 없이 바닥만 칠해 두면 단속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청 확인이 먼저입니다. 개인이나 업체가 임의로 공도에 표시를 그릴 수 없습니다. 관할과 협의가 된 건이면 그 기준에 맞춰 시공합니다.
즉시 다시 그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도색 시점이 오면 그때 최신 기준으로 맞추시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에 갈 때 지금 표시가 기준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