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인트와 롤러만 있으면 선은 그어집니다. 문제는 그 선이 규격에 맞는지, 그리고 몇 달 뒤에도 남아 있는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값입니다. 전부 '이상' 이라 더 넓게는 되고 좁게는 안 됩니다. 규격을 줄여 면수를 만드는 건 방법이 아니라 위반입니다.
| 구분 | 너비 | 길이 |
|---|---|---|
| 일반형 | 2.5m 이상 | 5.0m 이상 |
| 확장형 | 2.6m 이상 | 5.2m 이상 |
| 평행주차 | 2.0m 이상 | 6.0m 이상 |
| 경형 | 2.0m 이상 | 3.6m 이상 |
| 장애인 전용 | 3.3m 이상 | 5.0m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0m 이상 | 2.3m 이상 |
직접 하든 맡기든 순서는 같습니다. 어디서 시간이 드는지 보시면 판단이 쉽습니다.
먼지와 유분을 걷어냅니다. 이걸 안 하면 도료가 바닥이 아니라 먼지에 붙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깨끗하지만 몇 달 뒤 통째로 벗겨집니다. 직접 할 때 가장 많이 건너뛰는 단계입니다.
벽이나 기둥이 직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쪽 끝에서 기준선 하나를 길게 잡고 거기서부터 구획을 떼어 나가야 끝에 가서 틀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도료를 대지 않습니다. 선 폭(보통 10~15cm)을 정하고 양쪽에 테이프를 붙이면 가장자리가 번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겉만 마르고 속이 남아 자국이 납니다. 얇게 올리고 지정된 시간만큼 말린 뒤 한 번 더 올리는 편이 오래갑니다.
차가 한 대만 지나가도 자국이 남습니다. 테이프는 도료가 지정 시간만큼 마른 뒤에 뗍니다.
이 네 가지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손 문제입니다.
도료가 나빠서인 경우보다 바닥 준비를 안 해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름기가 있는 바닥, 오래된 도막이 남은 바닥, 물이 고이는 바닥은 준비 공정을 제대로 넣어야 합니다. 면수가 적은 소규모 주차장이라면 직접 해볼 만하지만, 바닥이 넓거나 지하이거나 전용구역 표시가 들어가야 한다면 장비와 규격 문제가 같이 걸립니다. 맡길 때는 견적서에 ★도료 종류·바닥 준비 공정·옛 선 처리★ 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폭이 일정하고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떨어집니다. 문자와 기호는 스텐실을 대고 따로 넣습니다.



사유지 주차장이면 직접 해도 됩니다. 다만 구획 규격은 지켜야 하고, 장애인 전용구역처럼 표시 방법이 정해진 구역은 규격과 기호를 맞춰야 합니다.
바닥과 통행 조건이 정합니다. 실내는 냄새가 적은 수용성, 옥외는 유성, 지게차가 도는 바닥은 이액형 쪽입니다. '주차장용' 이라고만 적힌 제품은 무엇에 쓰는 도료인지 확인해 보세요.
바닥 준비가 절반입니다. 치우고 마스킹하는 시간이 실제로 긋는 시간보다 깁니다. 면수가 적어도 하루를 잡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 됩니다. 표면이 말라 보여도 콘크리트 안에 물이 남아 있으면 도료가 들뜹니다. 지하주차장은 특히 수분을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규격 아래로는 안 됩니다. 대신 경형이나 평행주차를 쓸 자리가 있는지, 통로를 필요 이상 넓게 잡고 있지 않은지 다시 재면 한 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장비로 긋기 때문에 폭이 일정하고 가장자리가 깨끗합니다. 실측과 옛 선 처리, 전용구역 규격까지 같이 봅니다. 견적은 면적보다 구획 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